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급식 제공을 그 운영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입소 이후 노쇠의 심화 및 장애의 발생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급식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