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3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대식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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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