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4
- 위원회2026.9.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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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입양의 원칙으로서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1항).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 다. 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입양정보의 관리ㆍ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신설).
- 라.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양자가 된 사람,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및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