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9
- 위원회2026.4.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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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