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