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