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