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4
  2. 위원회2025.3.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ㆍ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