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