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