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