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11
- 위원회2026.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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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