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