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7월 2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0일 최근 진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월 26일 처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6일 처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8월 26일 처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신설).
- 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5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