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4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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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