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