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6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ㆍ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