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도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