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8
- 위원회2025.3.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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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