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3
- 위원회2024.10.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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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물질의 유출 누출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거나 오염토양 발견으로 인한 신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등의 정화 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법에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 책임자에게 우려기준이하로 토양을 정화하도록 정화명령을 내리고 있음.
하지만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화책임자는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토양정화를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임.
정밀조사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화책임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화를 끝내지 못하면 벌금 등의 처분까지 받고 있음에도 정밀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는 과태료만 내면 토양정화 명령은 받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처분에서 벌금처분으로 벌칙을 적용하여 오염토양부지의 정밀조사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8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