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