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