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4
  2. 위원회2024.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