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1.10
- 본회의2025.11.1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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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