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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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채 영화 및 비디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 의무나 불법비디오물 유통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이용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영화업자 또는 비디오물영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등급분류의 이행과 불법비디오물 판매 등의 금지 의무를 대리 수행하게 하여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함(안 제9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