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