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