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3
- 위원회2026.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2026-10-0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 2026-10-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 2026-10-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