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8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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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공공기관 지정해제(2024년),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기술적ㆍ정책적 환경에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육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청렴의무 및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기존에 미흡하였던 육성 관련 조항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국가 임무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율적 운영체계 보장 및 내부통제 강화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불가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적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11조).
- 2)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22조) 및 경영공시 의무화,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을 법제화하여 책임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함.
- 나. 전략적 임무 수행 및 성과 확산 특례 마련
- 1)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연구운영ㆍ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 2) 연구자 창업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함(안 제50조).
- 3)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55조 등).
- 다. 조직운영 및 기능의 유연성 확보
- 1) 부설기관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부설기관 설립 절차를 명시함(안 제34조).
- 2)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를 명시(안 제16조) 및 부설기관 실태조사 및 조직 폐지 요구 권한 신설함(안 제3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