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