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7명 · 개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0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