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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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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30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의원 12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2명 · 정당 정보 없음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 양문석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