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4
- 위원회2026.8.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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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