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4
  2. 위원회2026.8.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