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12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