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