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누가 냈나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6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