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최혁진의원ㆍ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