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3
- 위원회2026.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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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 등을 받게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됨.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의 급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