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5
- 위원회2024.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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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