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위기에 놓인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급여 신청안이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64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