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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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후 국회는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과 제4항을 개정하였고(제64조 제1항을 이하 ‘신법조항’), 개정 국민연금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20.)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한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결정).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이 결정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