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개혁신당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지정의 결과 투자액 다수가 전략산업이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반면 해외 선진국 다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패권경쟁에 우위를 점하고자 자국의 일자리 확충과 균형발전에 근거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