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의 임면권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에 공개모집,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장 재임 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기관 원장의 법정 임기(3년)가 종료됐음에도 법이 정한 원장 임명절차(차기 기관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차기 원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운영되고,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임명 지연과 이에 따른 기관장 공백 장기화는 기관의 책임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ㆍ장기적인 국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올해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차기 원장 임명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

이에 경제ㆍ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재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재직 중인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