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정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보훈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훈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