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다양한 청년정책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산재되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현재 청년정책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특정 주제를 위탁하여 단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의 설계 및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