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10
  2. 위원회2025.7.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임.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