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전종덕 (진보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단위학교에서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한 각각의 권한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