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