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