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