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